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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기술자 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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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화공기술자(갑)과○○공업주식회사(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기술자의 고용과 노무의 내용) 을은 ○○년 ○월 ○일부터 ○○년간 갑을 채용하여 월금○○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갑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화공의 기술과 그 기계운전에 필요한 기술의 근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보수의 지급시기) 을은 갑에게 매월 ○일제1조 기재의 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의 성실의무) 갑은 위 제조품의 생산 및 품질개선에 필요한 최대한의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지식을 습득시켜서는 아니된다.
갑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수를 지급치 아니하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비밀누설의 금지) 갑은 을의 회사 업무 및그 기술과 그 제품 및 판매여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누설한 경우 을의 손해를 금○○만원으로 추정하여 갑이 지급할 손해배상을 예정한다.
제5조 (을의 상여금 지급의무) 을은 갑의 근무제공으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이 현저히 우수하여 공인된 전시회, 품평회, 박람회 등에서 우수상 이상의 등급을 획득하였을 경우 상여금으로서 갑에게 그 획득이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만원을 지급하고 위 월정 보수액을 ○○% 인상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의 복지의무) 을은 갑에게 최대한의 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갑의 고의 과실없이 근무 중 갑의 신체, 생명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의 근로에 관한 을의 지시권) 갑은 그 근로시간, 근무부서, 근무장소 등에 관하여 을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8조 (부당해고로 인한 을의 손해배상청구액 예정) 을이 갑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히 갑을 해고한 경우 갑의 손해액은 금○○○원으로 추정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위 약정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각각 1개월전에 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여야 한다.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의 계약을 후일 엄히 준수키 위하여 갑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
갑:
(인)
주소:
을:
(인)
주소:
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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