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위탁표준계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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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탁표준계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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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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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탁표준계약서(안)
별첨 제5호

표준판매위탁계약서(안)

판매위탁자인 ○○증권투자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위탁판매회사인 ○○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갑의 주식을 모집판매(이하 “위탁판매”라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이 계약서는을이 주식의 위탁판매업무 및 부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업무범위 및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적용원칙) “을”이 주식의 위탁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본 계약이 적용되며, 관련법령이 변경되거나 “갑”의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갑” 과 “을”이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증권투자회사 관련 법령 및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산운용회사라 함은갑과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산(”갑“의 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용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갑과의 계약에 의하여갑의 일반사무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3. “자산보관회사라 함은갑과의 계약에 의하여갑의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4. “관련수탁회사라 함은 위탁자산의 운용, 보관관리, 일반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를 말한다.

제 4조(위탁업무) 을은 갑의 주식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식의 모집 및 판매
2. 주식의 매매의 중개 (등록 또는 상장되는 경우등)
3. 기타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5조(“갑”의 보증사항)
1. “갑”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유효하게 설립되어 존재하는 증권투자회사로서 존립과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등록, 신고등의 절차를 완료하였다.
2. “갑”은 “갑”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거나 회사정리 또는 화의의 신청 또는 절차가 진행중에 있지 아니하며 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중지된 상태에 있지 않다.
3. “갑”이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관련법령(법원 및 정부의 지시포함)과 “갑”이 당사자이거나 구속받는 다른계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갑”의 정관 기타 사내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 6조(“을”의 보증사항) (판매기관이 증권회사 이외인 경우 이를 달리 적용함)
1. “을”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로서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판매회사로 등록을 완료하였다.
2. “을”은 “을”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거나 회사정리 또는 화의의 신청 또는 절차가 진행중에 있지 아니하며, 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중지된 상태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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