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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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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1.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1. 명칭 : 휴양콘도미니엄
2. 소재지 :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사업계획승인)번호 및 일자 :
4. 준공예정일: 이용예정일:
5. 건물
가. 구조 :
나. 평형 : 평형 구좌
다. 분양면적 :㎡× (공유지분)
전용면적 :㎡, 공유면적: ㎡
6. 대지 : 분양면적: ㎡× (공유지분)
위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위 목적물의 공유자가 되는 ○○○을 갑으로 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위 표시의 목적물(이하 콘도라 한다)을 갑에게 매도하고, 갑은 이를 매수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양대금 및 지급방법)
① 콘도의 분양대금은 다음과 같다.
1. 건물분: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2. 대지분: 원정
3. 합계: 원정
② 갑은 제1항의 분양대금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은 준공일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한다.
③ 갑은 제1항의 분양대금을 을이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① 갑이 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약정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약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지급금액에 ( )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콘도의 이용예정일까지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이용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부터 실제 이용가능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에 제1항의 연체요율에 의거 갑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분양대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위 준공지체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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