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임대차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
2. 지목 및 면적 :
3. 기타:
위 표시물건은 ○○○(이하 “갑”이라 함)의 소유로서 표시물건 및그 정착물·부속품 모두를 ○○○(이하 을이라 함)가 임차하며 아래 조항을 지켜 위배함이 없을 것을 확약한다.
제1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향후 5년간으로 한다. 단 존속기간 만료의 때는 상호 협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임대료는 월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그 월분의 연대료와 함께 갑의 주소에 지참 지급한다.
제3조 을은 본 임대차의 증거로서 금일 보증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갑에게 교부한다. 본 조의 보증금에는 이자를 가하지 않는다.
제4조 임대료는 제2조와 같이 정하나 장래 법령의 개정이나, 기타 일반 임료의 증액 또는 토지·건물에 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가 또는 일반 경제상태의 변동에 따라 인접건물의 임료 등을 참작하여 쌍방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을은 본 임대물건을 사무실로서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한다.
제6조 을은 아래에 열기한 행위를 아니한다.
(1) 임차물건의 용도의 변경
(2) 임차권의 양도
(3) 임차물건의 전대
(4)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사실상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행위
(5) 임차물건의 개조 기타 물건의 원상을 변경케 하는 일체의 공작 가공을 하는 행위
(6) 비치, 동산을 타에게 반출하는 행위
제7조 을은 자기 또는 사용인 등의 과실이나 태만으로 인하여 임차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시켰을 때는 갑의 지시에 따라 즉시 그 수선을 이행하거나 그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인
제8조 을은 임차물건에 관하여 제세공과를 제외한 수도사용료, 전등료, 유리파손, 보수료, 형광등 대체 또는 부속기구의 파손 대체료, 가스료, 전화료 등 자기가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급한다.
제9조 을은 공공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차물건이 개조 또는 수거되어야 할 경우는 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