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급존속계약서
○○자동차제조주식회사를 갑으로하고 ○○금속공업소를 을로하여 양자간에 도급전속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을은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갑의 전속 부도급공장이 되어 갑이 하명하는 금속부품의 가공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이 가공하는 금속의 종류, 규격, 형태, 납품기한 등은 그 당시갑이 도급인의 발주내용에 따라 지시하며 그 재료는 갑이 운반지급하고 제품은 을이 운반납품 하여야 한다.
제3조 가공임의 지급은 매월 20일까지 검사가 중요된 납품분에 대하여 이미 양자간에 협정한 가격에 의하여 산출하고 익월 5일 갑의 사무소에서 지급하도록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유효기간중은 지사 가공물의 부도급가공 등을 일체 도급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다.
제5조 을은 전조의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월 가공임을 지급할 때그 수취액의 100분의 1을 갑회사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존속계약에 운반하여 지사의 작업을 도급받았을 때 갑은 즉시 을에 대한 발주를 정지하고 전조의 적립금을 금액의 고하에 불구하고 위약죄로 하여 몰수한다.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할 것을 사전에 갑에게 대속한다.
제7조 본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3년간으로 한다.
본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각1 통씩을 소득한다.
년월일
OO 자동차제조 주식회사
갑 대표이사 :
(인)
OO 금속가공소
을 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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