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증여계약서
제1조 “갑”은 “을”에 대해 “갑”소유에 관계된 아래 표시의 도서를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갑”은위 증여도서를 년월 까지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 “을”은 인도받은 수증도서를 “을”이 속한 협회 내의 회원도서열람실에 비치하고, 또그 보존관리를 하여,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존관리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을”이 수증도서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아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갑”은본 계약을 해제하고, 증여도서를 반환시킬 수 있다.
제5조 “을”이 속한 협회가 장래 해산할 경우는, 수증도서의 처분은 “갑”의 생존중에 한해 “갑”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했으므로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서명날한 후 각자 1통을 보관한다.
년월일
증여자(“갑”) 주소 :
성명 : (인)
수증자(“을”) 주소 :
성명 : 사단법인협회
위 대표자 이사장 (인)
[ 증여도서의 표시 ]
1. 출판사 발행 :권
2. 출판사 발행 :권
3. 출판사 발행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