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11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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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11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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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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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11조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 본인은 다음 요항에 기하여 금전을 차용한다.
1. 금액:금원
2. 용도:
3. 기한 및 변제방법 제1항의 차용금은 매회 금 원씩 10 회의 균등 분할변제로 한다. 년월 일을 제1회로 하고 이후 매월 그 해당일에 변제하며 년월 일까지 완제한다. 본 계약과 동시에 제1항의 액면 및년월 일을 만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지급한다.
4. 이율 및 이자지급방법 이율은 100원에 대하여 원으로 하고 귀행 소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차용 시에 차용일로부터 최종기한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5. 특약
(1) 본인은 귀행 지점에 있는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구좌(번호 호) 또는 당좌예금구좌에 제3항의 각 변제일(공휴, 축제일일 때는 다음 영업일)까지 소정의 변제액 이상의 금액을 예입할 것이며, 귀 행은 변제일에 상기 예금구좌에서 당해 변제액을 인출하여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한다. 이의 취급에 관하여는 귀행 보통예금약정 또는 당좌예금계정 규정에 불구하고 보통예금통장 및 동환급 청구서 또는 수표의 제출을 생략한다.
(2) 제3항의 각 변제일에 상기 예금구좌의 잔고가 소정의 변제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변제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제액에 대하여 일변 금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이때 그 손해금 지급은 당해 변제금과 같이 (1)에 준하여 취급한다.
(3) 본인이 제3항의 최종기한 이전에 채무의 전액을 지급하였을 때에 한하여 귀 행으로부터 이에 대한 환이자의 지급을 받기로 한다. 이 환이자의 액은 차회 변제일의 익일 이후(제1회 변제일 이전에 완제하였을 때는 최초로 오는 대출일의 해당일 이후로 하고, 변제일에 완제하였을 때는 그 익일 이후로 한다) 최종기한까지의 이자 상당액으로 한다.

제2조 본인은 본 계약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말미표시의 유가증권을 귀 행에 제공한다.

제3조 전조의 담보물건은 본인이 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는 채무의 공통담보로 한다.

제4조 귀행이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하였을 때는 즉시 귀행이 승인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운다.

제5조 본인이 제1조제3항의 변제를 1회라도 태만히 하였을 때 또는 제2조의 담보물건의 시가 저락이 되었음에도 담보를 보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채무의 기한도래전이라도 귀행에 대한 제예치금은 그 지급기일의 도래에 불구하고 통지를 함이 없이 본 채무와 상계하며, 본인이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통지없이 임의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으로서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고 위의 조치로써도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제한다.

제6조
1. 본인이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귀행으로부터의 통지, 최고 없이 귀행에 대한 채무는 당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변제한다.
(1)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등의 신청, 파산에 관하여 법원의 재정이 있었을 때
(2)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었을 때
2. 다음의 경우에는 귀행의 청구에 따라 본인이 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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