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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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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휴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공업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소유인 특허권 제○○○호, 발명의 명칭 ‘○○○○’(이하 ‘특허 발명’이라 한다)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술 제휴계약을 체결, 기술교류를 도모한다.
제1조(갑의 허락) 갑은 을이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사용, 판매 및 배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2조(대가) 을은 제1조의 허락에 대한 대가로서 다음과 같은 선금 및 사용료를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1. 일시금
가. 금액:금○○○원
나. 지급기간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사용료
가. 금액: 을이 판매하는 ‘제품’의 매상금액 중3%
나. 지급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중
다. 지급방법 : 매년 6월 및 12월의 말일을 마감으로 해서 돌아오는 30일 이내에 당해 반년간 발생한 모든 특허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라. 가.항의 매상이란 고객에 대한 총매상에서 수하물 포장비, 운임, 물품세 및 고객의 할인액을 제외한 액수이다.
마. 역대 통산에 의한 연간 최저 사용료는 금○○○원의 비율로 나.항의 비율에 의한 사용료가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최종일에서 돌아오는 30일 이내에 양자의 차액을 지급한다.
제3조(대가의 미지급) 본 계약의 특허발명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따라 을로부터 지급된 대가는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보고서) 을은 제3조의 지급에 있어서 별도로 정해 놓은 양식에 의한 제조 판매보고서에 의해 최종 제품(특허 사용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최종 상품을 이른다. 이하 동일)에 관한 자가소비수량, 생산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매상금액 등 기타 사항을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장부검사) 을은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제조한 최종 제품의 생산, 수주 및 판매에 있어서 상세하게 기록한 장부를 구비해두어야 하며, 갑은 필요에 따라 당해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6조(사용권의 처분금지) 을은 특허발명의 사용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3자에게 재허락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7조(통지의무) 을은 제3자가 특허발명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고 갑과 협력해서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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