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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싱판매대리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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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싱판매대리점계약서
판매대리점 ○○미싱상회(이하 갑점이라 칭함)는 제조회사 ○○주식회사(이하 을 사라 칭함)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취급상품) 갑점은 을사가 발매하는 ○○표 미싱을 위탁 받아 판매한다.
제2조(판매책임수량) 갑점은 매월 5대 이상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3조(점포의 소재) 갑점은 ○○시○○구○○동○○번지에 점포를 둔다. 다른 지구에 점포를 이전 또는 증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을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4조(주문 견적서의 발행) 갑점은 매월 ○일까지 다음 달분의 주문 견적서를 발행하여 을사의 판매계획을 원활히 수행케 하여야 한다.
제5조(발주요령) 갑점의 출하견적은 소정의 주문서를 을사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출하요령) 을사는 갑점으로부터 상기 주문서에 따른 출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출하하여야 한다. 단 재고품 기타 사정에 의하여 곧 출하할 수 없을 경우 을사는 갑점에 그 취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7조(미싱의 가격) 을사가 발주하는 미싱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품명
도매가격
소매가격
소매최저가격
SKB형
원원원
SI형
원원원
STK형
원원원
제8조(가격의 엄수) 제7조에 정한 가격은 상호의 이익과 신용을 위하여 반드시 엄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조건) 갑점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말 을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을사와의 간에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약속어음으로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인
상기 결정한 지급조건은 상대방의 원활한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엄수한다.
제10조 (대금의 청구 및 지급) 을사는 제9조의 결제수단으로서 매월 ○일까지 출하한 상품에 관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갑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갑점은 이 청구서에 기하여 말미 첨부서식의 영수증과 교환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을사의 사원 또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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