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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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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고용계약서
의약품판매업자 ○○○(이하 갑이라 한다)가 약사 ○○○(이하 을이라 한다)를 고용함에 있어서 쌍방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쌍방의 자격확인) 갑은 ○○시○○구○○동○○번지 소재 ○○점포에 ○○약방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시장(도지사)으로부터 의약품판매업(또는 약국개설)허가를 받은 자이고 을은 약사면허를 받은 자이며 현재 그 면허가 유효하며 그 면허증을 가진 자임을 확인한다. 을은 제2 조에 정한 고용일로부터 위 면허증을 갑에게 교부하여 약방에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의 고용) 갑은 그가 경영하는 위 약방에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을에게 이를 관리시키기 위하여 을을 ○○년 ○월 ○일부터 고용한다.
제3조 (을의 보수청구권) 갑은 을이 위 약방 관리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월금○○만원을 을에게 지급할 의무를 진다.
제4조 (갑의 권리) 갑은 을의 노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행할 수 있다.
1. 을의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
2. 을의 근무시 유의할 사항항 및 고객에 대한 예의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약사법에 규정된 의무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의약품판매의 관리 및그 금액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출퇴근에 관한 사항
제5조 (을의 근무시간) 을은 매일 ○○ 시부터 ○○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약국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동의없이 타약사로 하여금 대리근무를 시킬 수 없다. 또 을이 결근할 경우에는 ○일전에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을의 면책) 갑이 위 약방의 영업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발음으로 인하여 을이 근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을은 그 월분의 보수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갑의 책임) 을이 의약품의 조제. 취급. 판매 기타 관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생명에 손해를 입 었을 경우 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닌한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을의 책임과 보수의 공제) 을은 갑으로부터 지시받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 또는 조제하여 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 갑은 을을 즉시 해고하고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사고로 인한 책임) 을이 의약품 판매 또는 조제를 잘못(고의 또는 과실)함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갑이 사용자로서의 손해를 부담할 경우 을은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을이 그 면허를 취소 또는 자격을 상실정지당할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근무일까지의 보수를 지급하며 을이 제4 조에 규정된 지시를 위반하거나 제8 조의 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서 고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갑은 10일 전에 해지의 통고를 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보수의 지급을 50일 이상 지체하거나 약사법에 규정된 법규위반을 지시하여 노무의 제공을 받고자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7일 이전에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여야 한다.
제 11 조 (관례의 적용) 기타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이상의 계약을 준수키 위하여 갑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서명 날인한 후1통씩을 소지한다.
20 년월일
갑:
(인)
주소 :
을:
(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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