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 계약서
1. 갑 물건소재지
갑 교환물건
2. 을 물건소재지
을 교환물건
3. 상기 물건의 물물교환 차액을(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교환차액
원整 (₩)
계약금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제1조 갑과 을은 교환차액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상대방에 넘겨주고, 교환 차액이 없으면 물건교환일에 제반서류를 교환하고, 갑과 을은 부동산을 각각 인도한다.
제2조 각종 세금 및 제반공과금 등은 잔금지불일을 기준으로 갑의 물건은 갑이, 을의 물건은 을이 각각 부담한다.
제3조 집기와 비품은 별지에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계약이후에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는 교환전 까지는 원상 복구하며 원상복구 불가시는 대금으로 변상한다.
제4조본 계약을 위반한자는 계약금을 부동산계약법에 준하여 배상한다.
제5조 중개수수료와 실비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하며. 중개업자의 과실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한다.
※특약사항 :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한다.
년월일
갑
인적사항
주소
주민등록
번호
전화
성명
인을
인적사항
주소
주민등록
번호
전화
성명
인
중개 업자
소재지
허가번호
전화
상호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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