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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계약통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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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주소 /전화 /FAX번호 /
담당 과 과장 : 담당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음: 협회장 발신: (인)
제목: 감리용역 계약통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용역계약(□최초 ? □변경 ? □완공)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사업개요
공사종류
공사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사업규모 :
시공자
회사명
대표자
현장소재지
2. 감리현황
감리종류
□전면책임 □부분책임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다중이용시설
용역명칭
용역수행자
회사명
대표자
선정방식
□ 수행능력평가방식 □ 기술.가격분리입찰방식
□ 지명경쟁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방식 □ 기타
계약형태
□ 원도급/단독계약 □ 원도급/공동계약 □ 기타
(낙찰률) % (감리이행비율) %
계약방식
□ 총액계약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
계약 및 이행내용
구분
금액(천만원)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고
차수별기성
금차수행분
계약잔여분
3.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 계약변경내용 통보시에는 용역명칭과 계약변경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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