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중재계약서
본 계약은 OOO를 설립코져(이하 “회사”라 한다)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 양 당사자가 OOO(이하 “병”이라 한다)을 중재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 【범위】
본 계약의 중재인 “병”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과 “을”의 합작을 위한 알선
2. 합작계약 조건의 중재 및 합작 계약서 작성 업무대행
3. 회사운영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정
4.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
5. 필요시 사후관리 기업진단 용역대행(별도 계약)
제2조 【수수료】
합작투자 중재 수수료는 “갑”, “을”, “병” 상호합의하에 ‘주식지분의 배분’이나 ‘현금지급’ 방법 중 택일한다.
1. 주식지분의 배분
본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갑”의 몫으로 회사주주 지분의 %, “을”의 몫으로
%로 하여 회사 총 주주 지분의 %를 “병”에게 부여한다.
2. 현금지급
회사 설립자본금의 %인 원을 본 계약 체결시 “병”에게 현금 지급한다.
단, “갑”과 “을”의 부담분은 주식배분 비율에 기준 한다.
제3조 【준수사항】
1. 위의 합작투자에 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 양 당사자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자료 및 사항에 대하여 “병”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병”은 업무수행상 지득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기밀사항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갑”, “을”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
4. “갑”, “을”은 “병”이 대행한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잇는 자료의 제시 없이는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 내용의 변경, 가감, 삭제, 정정 등은 “갑”, “을”, “병” 3자의 합의에 의하며 관청의 인,허가 필요한 경우는 당해 인,허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해약】
제 3조에 의한 준수사항 위배시 서면에 의거 해약청구 할수 있다.
(단, 해약시 본 합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은 “갑”과 “을”이 부담한다.)
제6조 【협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을”, “병” 상호협의에 의하여 “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갑”, “을”, “병”이 각각 서명 날인 후각 한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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