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매매 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는 말미기재의 토지, 건물의 매매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토지건물(이하 매매조건이라 한다)을 현상대로 말미기재의 대 금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물건의 거래는 공부면적에 의하기로 하고, 건물은 토지 부속물 일체를 포함한다.
제3조1. 매수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증금으로 금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며 매도인은 정히 이를 수령한다.
2. 전항의 보증금은 매매대금 지급시에 그 일부로서 충당한다. 단 보증금에 대하여는 이자 를 부가하지 아니한다.
제4조 매도인은 매매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이자 및 공조공 과 기타 부과금의 미납에 따르는 부담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완료후 전항의 하자 또는 부담이 발견되었을 경우도 동일하다.
제5조 매매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년 ○월 ○일까지로 하고 당사자가 관할등기소에 출두한 후 실행키로 한다.
제6조 매도인은 이 계약서외에 매도증서 기타 일체의 필요서류를 전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매매물건의 소유권은 전항의 서류 교부일에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제7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 및 등록세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고, 매도증서 작성의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완료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중도금으로서 금 원을 매도 인에게 지급한다.
제9조 매매물건은 ○○년 ○월 ○일까지 매도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명도하며, 매수인에게 완 전히 인도하기로 한다.
제 10 조 전조의 인도시에 건물에 부설한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등의 부담금에 관하여는 매도인 의 책임으로 완전히 처리하며 매수인에게 곤란을 끼치지 않기로 한다.
제 11 조 매매물건에 대한 공조공과 기타의 부과금에 관하여는 ○○년도분에 속하는 것은 매도 인의 부담으로 하고, 차년도분부터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