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 계약서
계약체결일 : 2000년 월일
(주)○○스틸(이하 “갑”이라 칭함)과 (주)○○(이하 “을”이라 칭함)은 “갑”의 요청에 의거 “을”이 수입대행하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입대행 물품 및 수량)
1. 물품 :H.R.COIL
2. 수량 :4,700M/T
3. 금액 :U$KJL1,265,250
4. 원산지 : 일본
제2조(수입대행 절차 및 운용)
①본 계약의 체결 후, “갑”은 “을”에게 수입대행 요청시 제1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하여 “갑”과 공급선 간에 체결한 수입계약서 사본 및 신용장 개설용 OFFER 등 관련사항을 통보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본조 ①항에서 정한 신용장 개설 요청 입수 후 공급선앞 신용장을 BANKER’S USANCE 90DAYS로 아래와 같이 개설하고, 비용은 “갑”이 지급한다.
1. 2000년 7월 L/C OPEN 수량 및 금액 :4,700M/T (U$ 1,265,250)
③ “을”은 신용장 개설 즉시 “갑”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고, 신용장 사본을 제공한다.
④ 물품의 한국도착시 “갑”은 “을”의 명의로 통관하며, 관세부가세보험료USANCE 이자 등의 모든 제반비용은 “갑”이 해당 거래업체에 지급하고 기타 “갑”의 명의로 처리가 가능한 해상운임, 통관비, 하역비, 국내운송비 등은 “갑”이 처리한다.
⑤ 통관 후 “갑”은 “을”에게 물품인수증 및 물품보관증을 제공하며,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3조에서 정한 금액 중 수입대행료 부분만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갑”을 위하여 “을”의 명의로 관공서나 기관에 제출한 각종 증빙자료에 의해 발생하는 제반책임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⑥ 수입대행료의 환율은 통관일 환율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추후 환율변동이 있어도 정산하지 아니한다.
⑦ “을”은 “갑”을 위하여 명의상 수입대행을 하며, “을”의 의무는 수입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한정되고, “을”의 명의로 수입 통관 후 “갑”에게 인도된 제품에 대한 납기 및 품질 불랑 등 제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입을 위한 확정 OFFER 등은 “갑”이 선정한 것으로서, 수량 부족 및 해외 SUPPLIER의 계약 위반, 기타(천재지변, 분쟁, 소요, 폭동, 노사분규 등)에 관한 책임은 “갑”이 지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을”에게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아울러, “갑”은본건 수입대행 계약에 의한 수입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제3조(적용 금액 계산)
① “을”이 발행할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통관일(수입면장적용환율) 당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