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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사업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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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 계약서
양도인( )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 )을 을이라 하며,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일반)
갑은 ________________________ 에서 경영하고 있는 _______________업을 사업의 영위권과 그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오락기구, 에어컨 등 일체와 함께 대금 구백오십만(9,500,000)원정으로 을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 (대금의 지급)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오백만원(5,000,000)정을 일시불로 선지급하고, 을에게 인도한 오락기기의 처분과 을이 요구한 오락기기의 인도가 완료되는 시점에 잔금 사백오십만원(4,500,000)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한다.
제3조 (협조의무)
갑은 을의 사업양수도 및 기존 오락기기의 처분 등 사업영위에 필요한 전반적인 협조를 한다.
제4조 (비용부담)
갑은 본 계약 작성일로부터 모든 비품 및 용품의 인도가 완료되는 시점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의 일체를 부담하도록 한다.
제5조 (책임과 의무)
갑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갑의 권리로 하고 채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기타)
본 계약 규정 이외에 사업 양도양수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서 조항의
본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갑을 쌍방의 협의 하에 이를 시행한다.
위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며 각자 1통씩 소지한다.
2003년 10월 14일
주소 :
양도인 (갑) (인)
주소 :
양수인 (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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