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 계약서
○○라이온스클럽(수탁자)과○○재건축조합(위탁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제2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위 기재 부동산을 수익자의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 ○○구○○동 372-4외 1필지 지상의 기존아파트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위한 관리 및 처분 목적으로 신탁하고 이를 인수한다.
제3조(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절차를 경료한다.
제4조(신탁재산관리 및 처분방법)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토지 및 건물 전부를 수탁하여 재건축하기 위한 기존 건물을 철거, 멸실하고 그 지상에 위탁자 겸 수익자의 주택인 아파트와 기타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의 합병, 분할, 교환, 기부채납을 할수 있으며, 위탁자 겸 수익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건물 이외의 잔여 건물에 따른 토지의 지분을 자유로이 매각 처분할 수 있으며 재건축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서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본 신탁기간은 서기 20○○년 1월 13일부터 서기 20○○년 1월 13일까지로 한다. 단, 재건축사업 종료 전 신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사업종료시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신탁종료와 동시에 위탁자 겸 수익자인 조합원들의 각 소유로 결정되는 신축아파트 건축면적 비율에 의한 토지지분을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이전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토지면적 중 확정된 건축계획에 의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의 토지지분 이외의 잔여토지와 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분양, 저당, 임대, 매매, 교환, 토지의 분할, 합병, 기부채납 등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처분행위를 할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전 ④항의 처분행위로 발생한 수익금은 각 위탁자 겸 수탁자의 신탁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정하고 재건축공사비 및 사업비에 충당하고 전 ④항의 수익금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건축공사비 및 사업비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위탁자 겸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급한다.
⑥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 겸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고 수탁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한다.
⑦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세입자 이주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변호사를 선정하여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고 변호사의 보수 기타 소송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미리 위탁자 겸 수익자가 예탁하여야 한다.
⑧ 위탁자 겸 수익자는 수탁자가 추진하는 재건축사업계획에 의한 수의자의 토지의 처분 및 신축건물의 면적이 결과로 다소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를 인정한다.
⑨ 수탁자는 위탁자 겸 수익자의 사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할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