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16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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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16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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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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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16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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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
상기 금액을 차주 갑은(또는 차주 갑및 을은 연대하여) 년월일 하기 계약과 같이 정히 차용한다.

1. 전기 차용금의 이자는 년분 리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귀 은행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전항의 이자는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의 액수를 년월 일까지 귀 은행본점 또는 지정은행에 불입하여야 한다.

3. 차용금의 전부를 년월 일에 귀 은행 본점 또는 지정은행에 불입하여야 한다.

4. 다음의 경우 귀 은행의 요구에 따라 즉시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한다.
(1) 본 계약을 위배했거나 또는 귀 은행에의 각 채무 중 어느 하나에라도 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2) 차주 또는 보증인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지급정지 혹은 파산 또는 화해의 신청이 있었을 때
(3) 차주의 자산신용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이 채무이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5. 불입기일 또는 기한 전 변제를 요구 받았을 경우에 귀 은행의 지정 기일에 원리금의 불입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기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100원 당 1일 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6. 저당물의 실황조사 또는 보고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7. 저당물에 대하여서는 귀 은행이 지정하는 금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해 귀 은행을 위한 질권설정의 절차를 경료한다.

8. 전항의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보험료불입절차를 게을리 할 때에는 귀 은행이 대신하며 이를 행한다.인이 경우 귀 은행이 지급한 보험료에 대하여서는 지급일부터 일변 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귀 은행에 지급한다.

9. 저당물건에 대한 보험계약에 대하여서는 귀 은행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을 위임한다.
(1)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증권상의 질권설정을 통지하거나 또는 그 승낙을 청구하는 일
(2) 위 질권 설정한 화재보험증권에 대하여 물건 그 밖의 표시 변경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일
(3) 위각 호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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