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대리운전 표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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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대리운전 표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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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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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대리운전 표준 계약서
개인택시 대리운전 표준 계약서

갑: 개인택시 소유자, 을: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갑주소:
성명:
주민등번 : 연락처 :

을주소:
성명:
주민등번 : 연락처 :

1. 차량수리 관계
자연 발생적인 고장 및 소모품 관련정비(예, 오일교환, 라이닝교환 등)는 갑의 부담으로 하되, 을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골목길에서 차량이 긁히는 등) 경미한(수리비 약 30만원 미만) 차량 파손은 을의 부담으로 수리한다.
단, 대로에서 과실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는 법이 정한대로 갑의 보험으로 처리한다.
2. 대리운전 입금 관계.
1일 45,000원을 입금으로 정하며, 입금방법은 갑의 통장으로 매 10개 근무 시마다(15일 단위가 됨) 45만원씩 입금시킨다.
3. 대리운전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개월을 정하되, 갑의 사정에 따라 개월을 더 연장 할수 있다.
단, 대리운전 연장 기간동안에는 갑이 대리운전 중지를 원할 경우 을에게 최소 15일전에 통보한다.
을은 처음 계약기간이 지난 후, 갑이 15일 기간을 주고 대리운전 중지를 통보하면 갑이 원하는 날자에 차량을 반납한다.

년월일

갑:인
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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