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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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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미합중국 오하이오주 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등기된 주소를 미합중국 오하 이오주에 둔U.S사와 일본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등기된 주소를 일본 동경도에 둔일 본주식회사(이하 공통으로 “LICENSOR라 칭함) 및 대한민국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등 기된 주소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 한국공업주식회사(이하”LICENSEE라 칭함)간에 1974년 1월 27일자로 체결함.

LICENSEE와 LICENSOR는 전자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협조할 것에 동의하며 LICENSEE의 운영을 위해 제규정과 조건을 명시한 합작투자계약을 본 계약과 동시에 체결키로 하여LICENSOR는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LICENSEE에게 그의 특허 및 기술지식에 대한 사용권을 허여키로 동의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용어의 정의
가. “제품”이라 함은 방법, 장치, 기술자료 기술지식 및 특허를 이용제작된 전자부품을 뜻한다.
나. 방법이라 함은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LICENSOR가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정 및 기술을 뜻한다.
다. “장치”라 함은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LICENSOR가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 원형, 형, 치공구, 계기 및 이와 유사한 품목을 포함한 장비를 뜻한다.
라. “기술자료”라 함은 LICENSOR가 제조한 제품에 관련된 청사진형태로 되어 있는설계도면 사진 사양서 촌법 재료표 야금자재 및 시험자료를 뜻한다.
마. “기술지식”라 함은 문서형식이 아닌 제품, 제조에 관련된 정보를 뜻한다.
바. “특허”하 함은 LICENSOR가 현재 또는 앞으로 소유할 모든 한국특허권 또는 제품 및 그들의 제조에 관련하여 LICENSEE에게 재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LICENSOR가 가지고 있는 또한 앞으로 취득할 특허를 의미한다.
2. LICENSOR는 한국특허에 의하여 보호되든 안되든 간에 본 계약기간 중 LICENSEE에게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서 제3자에게 의무를 발생치 않는 범위에 한한다.
가. 한국에서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품에 관련된 LICENSOR의 특허 장치 기술자료 방법 및 기술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나. 한국에서 제품을 사용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다. LICENSOR에 의하여 LICENSEE의 명의로 수주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
라. LICENSEE의 수용가가 제품을 사용하여 한국 내에서 제조된 전자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권리
3. LICENSOR는 본 계약기간 중 LICENSEE에게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동의한다.
가. LICENSOR는 제품제조에 관련하여 LICENSOR가 장차 이룩하는 방법 장치 기술 자료 및 기술방식에 관한 모든 개발 및 개선이 LICENSEE에게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LICENSEE에게 계속 통보한다.
나. LICENSEE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LICENSOR는 제품제조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재, 그리고 표준 및 특수제조기기를 LICENSEE의 부담으로 일본의 공급자로부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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