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및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금원대여의무) 갑은 금 원을 이자 월 ○분, 변제기 ○○년 ○월 ○일, 지연이자 월 ○분으로 하여, ○○년 ○월 ○일까지 대여한다.
제2조 (을의 담보제공의무) 을은 위 대여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시○○동○○번지의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평을 저당권자 갑, 저당권설정자을로 하여, 제1번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절차를 위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행한다.
제3조 (피담보채권) 위 저당권은 약정원리금, 지연손해금, 저당권 실행비용, 위약금, 추심비용등 전부에 미친다.
제4조 (저당권의 범위) 위 저당권은 그 건물에 부속시킨 종물 기타의 공작물부가물에도 미침을 특약한다.
제5조 (물상대위) 위 건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을이 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 등을 지급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갑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갑이 이를 수령하여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을은 그 부족금을 지체없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대지저당 등의 금지) 을이 그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한 대지를 타에 처분하거나 저당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7조 (저당물사용에 대한 의무) 을은 위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수익하여야 하고, 저당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금 원의 위약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제8조 (갑의 채권양도금지) 갑은 위 대여금채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을은 제7 조에 정한 위약금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저당권의 실행) 갑은 을이 위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변제기에 원리금을 지급치 아니할 때에는 10일간의 기간을 주어 다시 이행이 없으면 즉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채무액이 부족한 경우, 을의 부족액을 갑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이상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각 1통씩을 소지한다.
년월일
갑:
주소:
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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