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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입점계약서(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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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넷쇼핑몰입점계약서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인터넷에 사이버쇼핑몰에 입점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 및 결재 정산 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상호 협조
인터넷 사이버쇼핑몰 입점 업체 및 개인 과 인터넷청은 인터넷 쇼핑몰의 원할한 서비스 제공 및 가치 창조를 위하여 성실히 상호 협조 한다.
제 3조 입점기간 및 기간 연장
(1) 입점기간 : 입점 당해년도 말
(2) 기간연장 :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서면상의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자동 연장 한다.
제 4조 개설 및 운영
(1) 사이버쇼핑몰의 개설은 입점 희망 업주의 서면 및 온라인 신청 후 본청의 심의을 거쳐 무상으로 지원한다. 단 이때 심의 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
(2) 사이버쇼핑몰의 상품 정보에 대한 운영의 책임은 입점주 및 개인에게 있다.
(3) 사이버쇼핑몰의 시스템 운영의 책임은 동해 시청에게 있다.
(4) 판매업자가 상품의 품절등의 사유로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수 없을 때에는 주문을 받은날 로부터 2일 이내에 인터넷청에게 및 사용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5조 입점에 따른 지원
(1) 인터넷청은 입점자에게 사이버쇼핑몰, 상품 관리, 배송관리, 지불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2) 인터넷청은 (1)항에 명시된 소프트웨어의 사용 교육을 실시한다.
제 6조 입점 자격 조건
(1) 입점 희망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통신 판매업자의 신고 및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2) 입점 희망자는 인터넷청에서 제시하는 상품의 품질 및 서비스 제공 여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입점 희망자는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거래 기본법,방문판매등에 관한 법(통신판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법률 의 준수 할것을 약정 하여야 한다.
제 7조 입점의 해지
(1) 입점자가 인터넷의 시책에 적합하지 않는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 하고 있다고 판단할때 인터넷은 이에 대하여 임의로 입점 해지 할수 있다.
(2) 배송 지연, 품질의 저하등 부적함 요소가 발생시 인터넷은 임의로 입점을 해지 할수 있다.
제 8조 상품 가격의 책정
(1) 사이버 쇼핑몰의 상품 가격은 (판매 상품가) + (운송료) + (지불시스템 이용료) 로 책정한다.
(2) 최초 상품 가격의 책정은 동해 시청과 상담하여 결정 하며 향후 상품가격의 변경 및 할인은 상점주의 운영 및 책임 하에 이루어 진다.
(3) (2)항의 경우 가격 및 상품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인터넷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4) 운송료의 경우 우편 운송료 또는 택배 운송료를 기준으로 한다.
(5) 사용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 고객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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