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컨설팅 계약서
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__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창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용역의 내용 및 기본범위]
본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별첨 1의 [용역의 내용 및 기본 범위]에 의한다.
제 2조 [용역의 성격]
이 용역 계약은 갑이 창업 준비를 함에 있어 을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파견 받아 창업준비를 하는 형식의 성격을 갖는다.
제 3조 [용역기간]
본 계약에 의한 용역기간은 _____년___월___일부터 _____년___월___일까지 ___개월로 한다.
제 4조 [자료]
1. 을은 용역업무 수행중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갑에게 자료 또는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을의 요청일까지 을에게 제공한다.
2. 갑의 자료 제공 지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제2조의 용역기간내에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을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연장된 용역기간을 갑에게 통지한다.
제 5조 [수수료]
1. 용역대행 수수료는 금_____원(W_______)으로 하며, 갑은 본 계약 체결시 을에게 수수료를 선납한다. 단, 선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 체결시에 수수료의 ___%를 지급하고 잔액은 본 계약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월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2. 위 1항의 용역대행 수수료는 을및 을의 직원에 대한 용역대행 인건비의 성격을 가지며 법인등기와 관련된 비용, 사규, 서식, 장표 제정에 따른 을의 내부 용역비용을 제외한 대외 지급 실비는 갑이 부담한다.
3. 갑이 본 계약에 첨부된 별표 1의 용역의 기본 범위 외에 추가로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되 갑이 추가로 부담한다.
4. 갑이 위 2항의 대외실비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용역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갑은 연장되는 기간에 대한 용역 수수료를 을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제 6조 [세금공과, 법정 수수료 및 기타 비용]
갑은 위 제4조의 용역대행 수수료 이외의 세금공과 및 법정 수수료 등 실비 성격의 비용을 해당 절차 착수 전에 을에게 지급하며, 을은 이를 행정관청 또는 제작처 등에 지급한 후그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 7조 [보고서 교부]
을은 매 단계별로 용역수행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갑에게 보고하며, 창업절차대행 결과 및 창업성공전략 수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격화된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 8조 [비밀보장]
을은 갑의 승인이 없는 한 용역대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