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D사업을 위한 협력 계약
본 계약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존속하며 그 주된 사무소가 ---인 ABC Company Ltd.(갑)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 존속 하며 그 사무소가 대한민국 …..인 Tiger Inc.(을)간에 2003년___월___일 체결된바,
다음을 정함.
을은(이하 정의된) 제품의 판매 생산에 종사하고 갑을(이하 정의된) 지역에 서 제품을 조립 판매 공급하기 위하여 채용하고자 하며 ;
갑은 지역에서 제품을 조립 판매 공급하고자 하며 ;
이에 위 전제와 아래 합의들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조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된 경우 그 문맥이 명백히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 정의 는본 계약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며 다른 의미를 갖지 아니한다.
1.1 계약년도는 본 계약일로부터 개시하여 1년 동안 계속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그 이후로는 매 이후의 년도 마다 본 계약일의 해당일자에 시작하여 일년동안 계속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1.2 제품은 유첨된 첨부A에 규정된 -----를 의미하며 을이 갑에게 본 계약에 따라 생산 조립 판매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제품의 타입과 모델은 본 계약 중본 조에 따라 수시로 상호합의로 변경될 수 있다.
1.3 Know-how는 본 계약에 유첨된 첨부A에 규정된 제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기 위하여 을이 갑에게 여러 형태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지원을 의미한다.
1.4 기술지원은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모든 기술적 지원, 을의 명세에 관련된 지시, 조언, 도면, 프로젝트, 매뉴얼, 데이터 기타 정보로서 생산 방법, 조립과정, 품질관리, 갑 인원의 교육 및을 소속 숙련 기술자가 하는 지원, 제품 생산과 관련된 기타 지원에 관해 을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1.5 지역은 -----를 의미한다.
1.6 산업재산권은 을이 본 계약일에 보유하고 있는 을 소유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그 출원으로서 제품의 생산 판매에 적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1.7 구성부품은 첨부 A에 규정된 SKD(Semi-complete Knocked Down)형태로 본 계약 하에서 을이 공급하는 제품의 부품 및 구성품을 의미한다.
제2조 의무
2.1본 계약조건에 따라 갑이 지역내에서 제품을 조립 판매 공급하기 하기 위하여, 을은 부품을 갑에게 제공하고 갑은 이를 을로부터 구매한다.
2.2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지역 밖으로 제품이나 구성부품을 직,간접적으로 조립, 판매, 공급 할수 없다.
2.3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품의 명세를 변경할 수 없다.
제3조 갑의 책임
3.1 Know-how, 산업재산권 및 기술지원은 갑이 지역에서 제품을 가공, 생산, 판매할 목적으로만 사용 할수 있다.
3.2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지역이외의 어떤 나라에도 제품을 수출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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