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DO 會員券賣買契約書
●會員券名:
●會員番號:
●會員姓名:
●會員區分:
上記 콘도會員券을讓渡者와讓受者간에 賣買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契約(締結)한다.
第1條 代金支給의方法
讓受人은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讓渡人에게 代金을支給한다.
代金總額:一金 원정 (₩)
契約金:一金 원정을 締結當時支給
殘金:一金 원정을 200 年月日支給함.
第2條 名義改書의方法,節次
第1項 :讓渡人은殘金受領時讓受人에게 所有權移轉에 필요한 名義變更書類一體를 교부하여야 하며 名義改書節次에誠實히協助하여야 한다.
第2項 :名義改書費는讓受人負擔이다.
第3條 讓渡,讓受人의責任과限界
第1項 :讓受渡시押留등과 같은 問題와 이로인한 契約破棄등諸般問題에 관한 責任은名義改書日을基準으로 判斷한다.
즉, 名義改書日以前의原因提供및發生事實에 대하여는 讓渡人에게 그責任이 있으며 以後에 대하여는 讓受人에게 그責任이 있다.
第2項 :讓渡書類의未備,會員券의押留등瑕疵로 인하여 名義改書가不可能하게 되는 境遇에는 本契約은當然히無效가 되며, 이때 讓受人 또는 代行人의還拂要求에 대하여 讓渡人은 지체없이 全額을還拂하여야 한다.
第3項 :契約후讓渡人의契約條件不履行등契約破棄의問題가發生되는 境遇讓受人 또는 代行人은元金만還拂 받을 수 있다.
第4項 :본去來價格은去來代行人과讓渡人,去來代行人과讓受人이 쌍방간 折衝,同意하여 賣買契約이締結된 것이므로 차후 去來價格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어떠한 異意도提起할수 없다.
第5項 :名義改書및 이에 隨伴되는 書類作成은去來代行人에게 委任한다.
第4條 其他
第1項 :會員券讓渡日以前에發生한公課金및管理費 등의 滯納額一體는讓渡人의負擔이다.
第2項 :其他본契約書에明示되지 않은 事項에 대하여는 콘도會員券業界의一般慣行에 따라 행한다.
200 年月日
讓渡人住所:
住民登錄番號:
姓名:(印)
讓受人住所:
住民登錄番號:
姓名:(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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