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종합건강검진 계약서
□건명:고 1종합건강검진 계약
□계약금액:금 원정
□ 학생 1인당 계약금액 :
- 도비부담금(₩원)
- 학교부담금 (₩원)
※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교는 전액 도비부담
□검진대상학생수:명
□검진일시: 200 년○월 ○일- ○월 ○일( ○ 일간)( 00시 - 00시)
계약담당공무원인 ○○고등학교 분임경리관 홍길동(이하“갑”이라 칭한다.)과 계약 상대자인 ○○병원장 ○○○(이하“을”이라 칭한다.)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학생종합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검사항목)
“을”은 국민의료보험법 1차 건강진단항목과 학교신체검사규칙 제4조, 제5조의 신체검사 항목을 포함한 별지 학생종합건강진단카드 내용 항목에 학생 개개인의 검사를 정밀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검사방법)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검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항목 의료진 현황을 검진일 5일전까지 “갑”에게 통보하고 최신 의료장비를 “갑”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검진시작 30분전까지 배치하여 학생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결과 조치)
“을”은 학생종합검진을 실시한후 대상 학생에 대하여 학생종합건강진단카드에 의한 결과표를 3부 작성, 1부는 “을”이 보관하고, 2부는 200 년월 일까지 “갑”에게 통보하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치료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학생검진에 따른 제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는 “을”이 전적으로 “갑”에 요구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5조(지체상금)
“을”이위 계약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2.5의 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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