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운임채권확보를 위한 근저당설정계약서
|
|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 (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부동산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여야 할 운송비, 대체금, 창고보관료 기타 일체의 채무의 공동담보로서 채권액 금 ○원을 한도로 하여 ○○○ 소유의 말미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순위 제○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약속하며 그 이행방법 및 기타에 대하여 다음항 이하의 계약조항을 틀림없이 이행하기로 한다.
2. 본계약에 의한 거래기간은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로 정한다.
단이 거래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을이 갑에게 부담하는 채무변제를 자체할 경우 그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으로 연체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전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특약한다.
4. 본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물건의 정착물과 부가물, 종물, 및 각종의 공작물에 미친다.
5. 근저당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 훼손 또는 가격의 저락이 있을 경우 을및 병은 갑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상당한 담보의 증가 또는 대체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행할 것을 확약한다.
6. 갑이 근저당물건을 처분한 대금이 을의 채무완제를 행함에 부족이 있을 때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부족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
7.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수종 있을 때나 그 채무의 지급이 분할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을 이 그중 일종 또는 분할 변제를 1회라도 지체하였을 때는 전부 또는 그 잔액이 일시에 변제기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갑은 제2호에 정한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8.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담보물건의 처분에 앞서 을의 타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본근저당물건은 을이 갑의 각 지점에서 행한 거래상의 각 채무의 공동담보임을 승인한다.
10. 병은 을의 보증인이 되어 을과 연대하여 본계약의 각항에 따라 채무변제의 책임을 질것을 약속한다.
11. 본계약서는 정부 2통을 작성하여 정본은 갑이 부본은 을이 보존한다.
이상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다.
갑○○○ (인)
을○○○ (인)
보증인 병○○○ (인)
담보물표시
시구동 번지 상
목조 와즙 평가건 가실 1동
건평 ○○평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