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피의자 피고인 ○○○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위 사건의 제1심의 변호사무를 귀하에게 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1 위임사무의 착수 수수료 금○○○원을 금일 지급함.
단, 위임 해제 기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반환청구는 못함.
제2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출장여비 등은 청구하시는 대로 즉시 지급함.
제3 위임사무 처리상 필요에 의하여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이에 응하여 조사 회답함.
제4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는 보수금을 아래 구별로 지급함.
1. 경찰, 검찰청에서 본건이 성공한 때에는 금○○,○○○원
1. 보석허가가 된 때에는 금○○,○○○원
1. 면소, 면형 또는 무죄가 된 때에는 금○○,○○○원
1. 형의 집행유예가 된 때에는 금○○,○○○원
1. 벌금형이 된 때에는 금○○,○○○원
1. 실형이 경감된 때에는 금○○,○○○원
제5 본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대하여 본인의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는 고의가 아니라도 귀하가 위임사무를 포기하고 사임하며, 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가 없음.
제6 아래 경우에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4항에 정한 보수금의 전부를 지급함.
(1) 본인의 임의로 말하였거나 또는 상소를 포기하고 취하한 때
(2) 본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사실을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귀하가 본 계약을 해제한 때
(3) 본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고 기타 귀하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
제7 본 계약으로 생긴 일체의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의함.
위와 같이 계약함
년월일
주소 ○○시○○구○○동○○번지
위임자 ○○○의처○○○ (인)
주소 ○○시○○구○○동○○번지
연대보증인 ○○○ (인)
변호사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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