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분양 계약서
본 계약서는 애견분양인과 입양인 사이의 계약을 명시하며, 분양인은 애견분양 이후 아래와 같은 문제 발생시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인 성명
입양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연락처
서명
서명
* 애견피해보상규정 *
업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애완견
판매업
① 판매 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
판매후14일
이내 폐사
②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교환 (단, 판매자가 질병 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
③ 명백한 소비자
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보상 제외, 판매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④ 판매 후 14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 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고, 4일 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③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
비고
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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