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제정 1993. 4. 12
전문개정 2001. 7. 6
자동차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본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부품의 제조하도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②개별계약에는 부품의 발주년월일, 품명사양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 및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내용중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갑이 교부함으로써 개별계약은 성립한다. 다만, 을이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발주) 갑은 부품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발주계획을 을에게 예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제4조(사양서류) ①갑이 을에게 제시하는 발주부품의 사양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도면승인도 및 부품규격
2. 검사기준 및 한도견본
3. 포장지시서(포장방진손상방지 및 보관에 필요한 방청 등에 관한 조치사항 포함)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양서류의 내용규격 등이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에 의한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갑과 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양 또는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변경에 따른 구형제품의 사후처리는 협의하여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