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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주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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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주차계약서
OO주차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OOO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아래 표시의 자동차를 다음의 주차장에 주차시키기로 한다.
1. 주차장명 : 주차장
2. 소재지:시구 1가 번지 호
제2조[주차장 이용시간] 주차계약에서의 공용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주차계약의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월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치 주차요금을 갑 혹은 지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위 ①항의 주차요금은 제세공과금, 그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개정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 갑은 해당 관청에 신청하여 허가받은 경우는 개정하기로 한다.
제5조[환불] 월의 중간에 계약했을 때는 그 달의 주차요금은 날짜로 계산하고, 한 달의 중간에 해약할 때에는 갑은 기납부한 주차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6조[보증금] ① 을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주차요금 6개월분 상당금액 원을 보증금으로 갑에게 예입한다.
② 제4조에 의거 주차요금에 변경이 있었을 때는 을은 즉시 그 차액을 갑에게 납입한다.
③ 갑은 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④ 제1항의 보증금은 해약시 반환한다.
⑤ 을에게 주차요금의 연체 기타 채무가 있을 때는 갑은 아무런 최고없이 보증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해야 한다.
제7조[출입규정] ① 을은 자동차로 출입할 때 주차표를 제시해야 한다.
② 주차위치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갑의 지시를 따른다.
③위 항목 이외에 을은 주차장 이용에 대해 갑 소정의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차량의 변경] ① 을이 주차하는 아래 표시의 자동차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갑 소정의 변경서를 사전에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 을이 차량검사 혹은 수리 등을 위해 아래 자동차 대신 일시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주차 시키려 할 경우, 사전에 그 차령 및 차량번호를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의 자동차 주차중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 그 자동차의 멸실 혹은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을 또는 그 관계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갑의 설비, 조작 기타 주차중의 다른 자동차등에 발생한 손해는 을이 배상책임을 진다.
제10조[권리의 양도] 을의 이 계약에 기초한 주차권리는 이를 남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① 제3조의 기간중에 이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는 갑 또는 을은 1개월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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