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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판권판매대행 캐릭터사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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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사용 계약서
(비디오판권 판매 대행 계약)
Animation 제작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캐릭터대행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소유인 만화영화 TV SERIES 26편 A(이하 제작물이라 칭한다)의 비디오 출시 대행업무에 따른 계약을 함으로써 양사의 이익을 도모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갑과 을은 갑의 소유인 상기 제작물의 을에 의한 비디오 출시 판매를 승인한다.
제 2조 (계약의 범위)
제작물: A의 全 방송용 필름 및 로고 디자인
제품화: 렌탈용 13ea(종), 셀스루용 2ea(1set)
계약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12개월간)
제 3조 (계약의 내용)
갑은 을에게 상품화에 필요한 제작물의 마스터 테이프 및 디자인 자료를 전부 무상 지원한다.
을이 만든 제품은 제2조 2항의 제품을 국내 판매로만 한정한다.
을이 만든 제품의 법적인 문제 발생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을은 판매수익의 지급을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그 방식은 전액 판매 후 런닝 로열티(RUNNING ROYALTY)방식으로 한다.
을은 계약 기간 동안 갑의 제작물에 대한 비디오 사업의 독점권을 소유한다.
제 4조 (운영)
을은 제품 및 포장, 광고 디자인 및 샘플을 갑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하며 그 증명은 승인 시갑이 발급하는 승인서를 증빙으로 하며, 승인서가 없이 제조할 시에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COPY RIGHT 표기 : 제품의 포장과 제품표면에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 2001
불법 제품의 유통 시 갑과 을은 공조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한다. 갑은 신규 제작물의 사업 정보를 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을은 제조비용 및 광고비용을 전액 지출한다. 광고는 잡지 10회, 신문 2회 이상으로 규정한다.
을의 비디오 출시는 0000년 00월 00일 이후로 한정한다.
제 5조 (계약 금액 및 대금 결제)
렌탈용 계약 조건 : 비디오 1ea 판매 당 갑의 지분은 원(VAT,별도)으로 하고 2001년 12월 현금 지급한다. 셀스루용 계약조건 : 비디오 1ea 판매 당 갑의 지분은 원(VAT,별도)으로 하고 2002년 2월 현금 지급한다.(을의 수금 후 갑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계약 유지 및 해지)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발생 손해가액 추정은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처리한다.
제 7조 (상호협의)
본 계약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 하여 결정하되 관련법규 및상 관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법으로 정한 천재지변과 전쟁 등으로 인한 계약 변경은 상호 양해 하에 원만히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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