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사용권 계약서
Animation 제작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신발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어린이 만화영화 A의 방송과 연관된 캐릭터 사용권에 대하여 아래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목적)
어린이 만화영화 A(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캐릭터 및 도형, 문자로고(이하 캐릭터라고 한다)를 을의 제품에 사용하여 새로운 광고효과로제품판매의 극대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양사의 공동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작물 사용범위)
1) 상품화 품목 : 어린이용 신발류
2) 위 제품을 선전할 각종 광고물(TV, 신문, 잡지 및 인쇄매체, 판촉물, 기타 옥내외 선전 물)
제3조 (저작권 사용 및 자료제공)
1) 갑은 상기 프로그램의 캐릭터를 을의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2) 을은 국내에 한하여 제 2조의 사용범위 내에서 사용을 할수 있다.
3) 갑은 제품 및 광고물 제작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제공받은 자료를 제2조의 규정된 범위 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양도 및 대여 금지)
을은 갑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제5조 (저작권 표기 의무 등)
1) 을은 제품 등에 대하여 원 저작권자 라이센스 표기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후 을이 보유한 당해 제품의 재고 소진 기간은 6개월로 한다.
3) 갑은 을의 동일한 품목을 타 업체가 불법으로 사용할 시에는 이를 적발 조치하여 을 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한다.
4) 을은 캐릭터를 사용함에 있어 TV광고를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한 제품광고 및 판촉에 최대한 노력한다.
5) 을은 생산되는 제품 등에 갑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제6조 (계약기간 및 효력)
1)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1년간)으로 한다.
2) 계약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계약해지, 조기종료 및 손해배상)
1) 계약해지 : 갑은 을이 계약 사항을 위반할 시그 이행위반이 있는 날로부터 14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에 대한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2) 조기 종료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쌍방 혹은 일방의 통보로써 조기 종료 될수 있다.
- 일방 혹은 쌍방이 자의 혹은 타의로 인하여 파산 신청이 있을 경우
-을(국제상사)의 명백한 실수로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3) 손해배상 : 계약이 조기 종료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하는데 합의한다.
-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조기 종료될 경우에,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1.5배를 배상한다.
-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조기 종료될 경우에,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1.5배를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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