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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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개발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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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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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개발용역계약서
전산개발 용역 기본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전산업무 개발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체결되는 인원파견용역, 위탁개발용역 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년월 일에 개시하여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방법】
1. 용역수행에 관한 기본조건, 계약금액 산정방법과 정산기준, 계약일반사항 등은 연간 단위로 기본계약에서 정하며, 본 기본계약을 근거로 연도별 또는 수시로 발행되는 프로젝트(Project)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젝트별로 용역수행내용 및 범위, 용역비용 등을 명시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한다.
2. 실시계약은 프로젝트 개발단계를 요구분석단계와 본 개발단계(설계, 프로그램 작성, 통합테스트, 설치운영, 유지보수 등의 단계)의 2단계로 구분하여, 요구분석비용과 본 개발비용을 별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전항의 요구분석 비용은 인원파견 방식으로, 본 개발비용은 요구분석작업이 완료된 후 산출된 개발예상본수에 소요공수를 적용한 과학기술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기준에 의거 산정한다.
제4조【계약금액 산정】
1. “을”이 “갑”에 제공하는 용역별 또는 프로젝트별 계약금액은 “을”이 제출하는 업무분석서를 근거로 과학기술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직접인건비 : 용역에 투입되는 기술자 등급별 예상투입공수에 기술자 등급별 월 기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직접인건비 총액을 산출한다.
(2) 제경비 : 영역별 제경비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① 인원파견용역 : 직접인건비의 110%
② 위탁개발용역 : 직접인건비의 120%
(3) 기술료 : 용역별 기술료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① 인원파견용역 : (직접인건비+제경비)×20% 이내
② 위탁개발용역 : (직접인건비+제경비)×40% 이내
(4) 직접경비 : 용역수행에 직접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갑”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산정하며 산정기준은 쌍방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2. 계약금액은 1항에 명시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제5조【대금지급방법】
1. 대금지급방법의 요구분석 비용은 “을”이 요구분석 완료시 “갑”에게 청구하고, 본 개발비용은 개발착수시 용역대가의 50%를, 중도금으로 20%를 검사완료후 30%를 “갑”에게 청구한다.
2. 청구된 대금은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보증금 납부】
1. 용역별 계약보증금은 산출된 계약금액 100분의 10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2. 상기 보증금은 “을”이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사전 양해가 있을 때에는 지급각서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증금은 위탁개발용역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 익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
3. 상기 1항의 보증금 귀속사유 발생시 “갑”은 “을”에 지급할 용역비 또는 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지급각서로 대체된 경우에는 지급한 용역비와 타지급금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 등의 권리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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