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 변경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위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기 년월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인하여 서기 년월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 채권최고액금 ,, 원정으로 경료한바,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 호를 별지기재 기계기구목록으로 변경 계약함.
위의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간에 기명 날인하고 이를 확약함.
년월일
근저당권 설정자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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