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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쇼핑몰입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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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입점계약서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인터넷에 사이버쇼핑몰에 입점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 및 결재 정산 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상호 협조
인터넷 사이버쇼핑몰 입점 업체 및 개인 과 인터넷청은 인터넷 쇼핑몰의 원할한 서비스 제공 및 가치 창조를 위하여 성실히 상호 협조 한다.
제3조 입점기간 및 기간 연장
(1) 입점기간 : 입점 당해년도 말
(2) 기간연장 :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서면상의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자동 연장 한다.
제4조 개설 및 운영
(1) 사이버쇼핑몰의 개설은 입점 희망 업주의 서면 및 온라인 신청 후 본청의 심의을 거쳐 무상으로 지원한다. 단 이때 심의 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
(2) 사이버쇼핑몰의 상품 정보에 대한 운영의 책임은 입점주 및 개인에게 있다.
(3) 사이버쇼핑몰의 시스템 운영의 책임은 동해 시청에게 있다.
(4) 판매업자가 상품의 품절등의 사유로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수 없을 때에는 주문을 받은날 로부터 2일 이내에 인터넷청에게 및 사용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입점에 따른 지원
(1) 인터넷청은 입점자에게 사이버쇼핑몰, 상품 관리, 배송관리, 지불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2) 인터넷청은 (1)항에 명시된 소프트웨어의 사용 교육을 실시한다.
제6조 입점 자격 조건
(1) 입점 희망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통신 판매업자의 신고 및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2) 입점 희망자는 인터넷청에서 제시하는 상품의 품질 및 서비스 제공 여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입점 희망자는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거래 기본법,방문판매등에 관한 법(통신판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법률 의 준수 할것을 약정 하여야 한다.
제7조 입점의 해지
(1) 입점자가 인터넷의 시책에 적합하지 않는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 하고 있다고 판단할때 인터넷은 이에 대하여 임의로 입점 해지 할수 있다.
(2) 배송 지연, 품질의 저하등 부적함 요소가 발생시 인터넷은 임의로 입점을 해지 할수 있다.
제8조 상품 가격의 책정
(1) 사이버 쇼핑몰의 상품 가격은 (판매 상품가) + (운송료) + (지불시스템 이용료) 로 책정한다.
(2) 최초 상품 가격의 책정은 동해 시청과 상담하여 결정 하며 향후 상품가격의 변경 및 할인은 상점주의 운영 및 책임 하에 이루어 진다.
(3) (2)항의 경우 가격 및 상품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인터넷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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