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임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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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임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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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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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임치계약서
노하우 실시계약서(노하우권자인 경우)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노하우“라함)의 공여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노하우를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 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은 그가 제작한 물품을 판매하려 할 때에는 “갑”에 대하여 사전에 판매처. 판매수량. 금액 및 납품기일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3조【실시료】
1. “을”은 노하우 사용의 댓가로서 물품 매상고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2. 댓가는 매월 말일 현재 “을”의 매상고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다음달까지 “갑”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 4조【개선안의 처리】
“갑”, “을”은 쌍방의 본 계약의 유효기간중 제품에 관한 개선안 및 이에 관련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취득했을 때에는, 상호 그 기술자료 및 실시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 5조【비밀유지 의무】
1. “을”은 노하우에 관한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갑”은 “을”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다고 안정할 때에는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을”은이 계약에 근거하는 일체의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
제 7조【계약의 유효기간】
1.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년간이다.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8월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연장된 계약의 갱신도 전항에 의한다.
제 8조【합의관할】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을”의 주된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로 한다.
제 9조【계약의 해석 및 기타】
이상과 같이 “갑”,“을”을양 당사자간에 충분한 고려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러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후일에 발생될지도 모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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