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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환계약서(5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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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 계약서
“甲”과“乙”은 상호 합의하에 부동산교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 “甲” 물건소재지
교환물건 설명
2. “乙” 물건소재지
교환물건 설명
3. 본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교환차액을(“甲”이“乙”에게 “乙”이“甲”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교환차액
一金
원整(₩)
계약금
一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고
중도금
一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一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제1조 [소유권 이전] “甲”과“乙”은 교환차액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기타 권리이전에 대한 제반 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교환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물건 교환일 에 제반서류를 교환하기로 한다.
제2조 [제세공과금] 각종 세금 및 제반공과금 등은 잔금 지불일 을 기준으로 “甲”의 물건에 대하여는 “甲”이, “乙”의 물건에 대하여는 “乙”이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집기나 비품이 있는 경우 별지에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계약이후에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교환 전까지는 원래의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본 계약을 위반한자는 계약법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중개업자의 보수]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년월일
4.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인적사항
(甲)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적사항
(乙)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사무소 명칭
대표
등록번호
전화
전화
※ 중개업자는 이 계약서와 별도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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