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화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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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화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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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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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화해계약서
화해계약

본 화해계약(이하계약)은, 200.년---월---일에, --------법에 따라 설립 존속하며 그 사무소가 -----인 ABC Company Ltd., (갑)과----- 법에 따라 설립 존속되고 그 주소가 --------인 DEF Inc., (을)간에 체결된 바

----제품(제품)의 매매를 위하여 매매계약 (계약번호-----)이 갑을 매도 인으로 하고 을을 매수인으로 하여 --월--일---년에 체결되고 이후 수시 변경된 바 (원계약) 있으나 을이 갑에게 금액---의 제품가격을 지급하지 않은바,

을이 ---년---월--일에 ------에 있는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위 전제와 상호 합의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을이 통보하는 계좌에 전신환으로 다음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a) US$ -----(-----이전에)
b) US$ -----(-----이전에)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3. 갑이 제 1조에 정한 화해금액을 지급한 이후에는 을은 어떤 클레임도 제기하지 않으며 쌍방은 사유여하를 불문하고 원 계약과 관련돤 거래로부터 발생되는 쌍방이 가졌거나 현재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가지게 될 모든 클레임이나 채무로부터 상대방을 본 계약의 서명일로부터 면책 시킨다.

4. 본 계약은 한국법에 따르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이고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5. 본 계약은 원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모든 합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되어 모든 사전 합의에 우선한다.

6.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서명일에 발효한다.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당사자들은 그들의 정당하게 수권 받은 중역이나 대표자에 의해서 서두에 기재된 날에 영어로 2부 서명 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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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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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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