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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초기 화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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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 (분쟁초기)
본 화해계약(화해계약)은 한국법에 따라 설립 존속하고 그 주소가 ______인 Seller Corp. (갑)과___법에 따라 설립 존속되고 그 주소가 ____인 Buyer Inc. (을)간에 200_년 _월 _일에 체결된 바
1. 특별사항
본 화해계약은 1)갑과 을간에 200_년월 일에 체결된 생산 계약 (원계약) 2) 200_년월 일에 체결된 개별 계약(개별계약) 및3)갑을 간에 200_년월 일에 체결된 D/A계약 (D/A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되었다.
을은 원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갑은 을의 이러한 불이행으로 야기된 손해를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위에 언급된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화해하기로 합의한다.
1) 원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라 이미 생산된 상품과 관련하여 을은 상품을 D/A계약으로 구매하기로 한다.
2) 상품 자체를 제외하고 보관료, ____,______,등 을에 의해 갑에게 발생된 모든 손해와 관련해서는 을은 갑에게 손해에 대한 화해금으로 200_년월일 까지 미화불 _____ (합의된 손해)를 갑에게 지급한다.
3) 을이 D/A계약에서 고려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한까지 합의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을 경우에 또는 동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만기부터 지급시 까지의 연____%의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회복할 권리가 있다.
D/A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D/A계약이 을에 의해 정당하게 이행되고 합의된 손해가 전액 보상되기 까지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갑의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D/A계약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달성 이행될 수 없을 경우는 갑은 원 계약 개별 계약 또는 D/A계약에 따라 그 손해를 회복할 권리를 보류한다.
2. 지배적인 합의
원 계약 개별계약 D/A계약 및본 화해합의가 충돌할 경우 본 화해합의가 다른 모든 합의에 우선한다.
3. 적용법
원 계약 개별계약 D/A계약 및본 화해합의는 원 계약 개별계약 D/A계약에 달리 규정된 것에는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 적용된다.
4. 중재
원 계약 개별계약 D/A계약 및본 화해계약 또는 그 불이행으로부터 또는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우의적인 협의로 우의적으로 해결된다. 원 계약 개별계약 D/A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협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에 언급된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법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서울의 중재원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위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계약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서두에 기재된 일자에
서명하고 각 당사자는 원본 한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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