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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계약서(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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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전략)
제○조 대금잔액은 본건매매에 관한 관할농지위원회의 허가가 있은 후 이것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교환으로 지급한다.
(중략)
제○조 갑은 당일부터 60일 이내에 본건매매에 관한 관할농지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허가후 7일 이내에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조 갑은 당일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을에 대하여 전조의 정지조건부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조 갑이 당일부터 60일 이내에 전기 농지위원회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본건매매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며, 위약금으로 갑은 을에 대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 단 갑을 협의하여 새로이 상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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