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T 하도급 계약서
도급인 : “갑”
수급인 : “을”
상기 “갑”과 “을”은년월일 “갑”과 (이하 “발주자”라함)간의 계약 (이하 “원 계약”이라 함)에 따라 (이하 “PLANT이라 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 1조 【목적】
“갑”은 “갑”의 원계약에 의거하여 부담한 일체의 공사, 즉 (공급범위, 방식)을 “을”에게 하도급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그 대가로 “갑”은본 계약 제조에서 정한 하도급 대금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 2조 【업무분담】
본 계약 수행업무와 관련 “갑”과 “을”은 하기와 같이 분담 수행하며 “을”은 “갑”에게, “갑”은 “을”에게 해당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공등 최대한 협조한다.
“갑”의 업무
가. 수출 허가
나. 내국신용장 개설
다. 선적서류작성 지침설정
라. 국산 기자재 반출 확인
마. 발주처와의 원계약 작성 및 체결
바. 기성고의 신청 및 수령
사. “을”의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최대한 협조
“을”의 업무
가. 설계 및 제작
나. 기자재 공급 및 설치(TURN-KEY BASE)
다. 훈련, 감리
라. 선박수배 및 해상운송, 내륙운송, 보험
마. 선적서류 작성
바. 원계약상 “갑”의 의무와 책임으로 되어 있는 사항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
제 3조 【도면승인 및 기자재 공급】
“을”은 원계약에 규정된 DRAWING, TECHNICAL DOCUMENTS 등 제반도면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4조 【시험 및 부담】
1. “을”은을 선적하기 전에 원계약의 조건에 따른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야 하고 이에 따른 증명서 및 보고서를 “갑”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결과가 원계약에 정한 수치에 미달될 경우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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