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서비스계약
위탁측 (이하 “갑” 이라 함)
법정 대표인 혹은 책임자
::
서비스측 (이하 “을” 이라 함)
법정 대표인 혹은 책임자
::
쌍방은 협상을 통하여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 1조 프로젝트명칭 :
제 2조 갑의 주요의무
2.1 계약 발효 후일 내에 을에게 다음과 같은 기술자료, 데이터, 재료, 견본, 등을 제공한다.
2.2 을이 본 계약서에 약정과 부합되지 않은 기술자료, 데이터, 재료, 견본에 대한 개량 혹은 교환요구에 갑은 통지를 받은후 일 내에 답신을 주어야 한다.
2.3 약정내용에 따라 을에게 보수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다.
계약이 발효한후 일 내에 을은 보수총액의 %를 지급한다.
계약이 이행한 후 (혹은 검수합격일부터) 일 내에 을에게 보수의 잔금을 지급한다.
을의 개설은행의 계좌번호는 이다.
2.4 을을 협조하여 다음 사항을 완성한다.
제 3조 을의 주요의무
3.1년월 일전에 기술서비스업무를 완성한다.
3.2 아래와 같은 기술경제지표(指標)에 따라 기술서비스업무를 완성한다.
3.3 갑이 제공한 기술자료, 데이터, 견본, 재료, 혹은 업무조건이 계약서 약정과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계약발효후 일 내에 위탁측에게 개조 혹은 교환을 통지해야 한다.
3.4 갑이 제공한 기술자료 견본 등을 잘 보관해두고, 계약이행과정에서 만약 계속 진행하면 재료, 견본, 설비 등에 손상위험이 있음을 발견했을 경우 업무를 중지하는 동시에 즉시 위탁측에게 통지해야 한다. 업무 완성 후 상기재료 견본을 반환해고, 임의로 복제품을 남겨서는 안 된다.
제 4조 비밀유지조항
갑, 을, 쌍방은 각자 제공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료 데이터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비밀유지기한은 이다.
제 5조 기술성과수익의 귀속
본 계약서이행과정에서 갑은 을이 제공한 기술자료와 업무조건하에서 완성된 새로운 기술성과는 갑이 소유한다. 을이 갑이 제공한 기술자료와 업무조건하에서 완성된 새로운 기술성과는 을이 소유한다.
제 6조 갑의 위약책임
6.1 갑은 계약약정대로 관련 기술자료, 데이터 견본과 업무조건을 제공하지 않아서 업무질량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