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repurchase agreement)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채권매매 당시의 가격에다 소정의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되사거나 되팔 것을 약정하고 채권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거래를 말하며 전자를 RP ,후자를 reverse RP라고 한다.
2. RP의 성격
RP거래는 본질상 콜거래, 기업어음거래 등과 같이 단기자금의 대차거래이지만 그 거래대상이 장기금융자산인 채권이며 동 채권이 담보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여타 단기금융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RP거래는 증권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장외거래이며 현물과 선물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RP거래를 통하여 채권보유자는 단기자금이 필요한 경우 채권을 담보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채권매각에 따른 자본손실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단기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로서도 채권투자에 따른 위험부담 없이 비교적 높은 금리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