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부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OO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그 소유한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을”에게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아래 저당권 부담의 현상(現狀)으로 금 만원으로 한다.
제3조【계약금】
“을”은 금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이것을 수령하였다.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시기】
“을”은 제2조의 매매대금을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교환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위 조항의 계약금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이를 공제하도록 한다.
제5조【소유권이전과 비용부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년월 일에 하기로 하고, “갑”과 을은 동일 변호사(또는 법무사) 사무소에 모여, “갑”은 제4조에 의한 잔금의 지급과 상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용 서류 일체를 “을”에게 교부하되, 소유권이전의 등기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6조【부동산의 인도】
“갑”은년월 일까지 본건 부동산을 현상태 그대로 “을”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제7조【저당권의 부담】
본건 부동산은 아래 내용의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부담을 조건으로 매매되는 것으로 한다.
1. 채권자: 산업주식회사(병)
2. 채무자: 상사주식회사(“갑”)
3. 채무현재액 : 만원
4. 이행기:년월일
5. 기한 후의 손해금 하루 이자 :원
제8조【저당채무의 변제】
1. 위 조항 채무의 이행기까지 “을”은 대위변제면책적 채무인수 기타의 방법으로 “갑”의 병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켜야 한다.
2. “을”이위 항의 의무이행을 해태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즉시 “갑”에 대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조【매매대금의 감액】
“갑”의 병에 대한 채무의 현재액이 금 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본건 매매대금을 초과액의 한도에서 감액한다.
제10조【부동산의 보증】
“갑”은 제7조 기재의 저당권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을”의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부담이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
제11조【기타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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