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경정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와 같음
위 표시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20OO년 월일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제 OOOOO호, 채권최고금액 금000 원정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하였든바,
이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별지기재와 같이 경정함을 합의한다.
20OO년 월일
근저당권설정자 주식회사 OO건설
OO시 OO구 OO동 000 - 00
대표이사 OOO
근저당권권자 주식회사 OOOO은행
OO시 OOO구 OO동 30-0
위지배인 OOO
(취급지점: OO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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