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입목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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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및 입목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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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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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및 입목매매계약서
산림 및 입목 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조항과 같이 산림 및 입목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년○월○일 자기 소유의 하기 산림 및 입목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고, 을은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을은 본 매매의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매매대금은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하고, 을은 ○○○○년○월○ 일을 기하여 대금 전부를 갑에게 지급한다. 단, 이 경우에 제2조의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고 대금 총액 중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면 족하다.

제4조 제3조의 대금 지급과 동시에 갑은 매매물건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고 또한 즉시로 물건의 인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이행한다.

제5조 을은 제4조의 이행을 할 때까지 매매물건을 제삼자에게 전매하거나 본 계약상의 을의 지위를 제삼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매이행 기일에 을 명의를 제삼자로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고 물건의 인도를 행한다.

제6조 갑은 매매물건에 관해서 하등의 제한 또는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제7조 매매물건의 현상 그대로 매매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물건이 등기부 기타 공부와 부합되지 아니하더라도 쌍방 모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8조 갑이 본 계약조항에 위배하였을 때 을은 곧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으로서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금 배액의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비

제9조 을이 본 계약조항에 위배하였을 때 갑은 곧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갑이 매매물건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고 또한 그 인도를 하기 전에 매매물건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훼손, 멸실하였을 때는 갑이 그 손해를 모두 부담한다.

제11조 매매물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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