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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 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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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도급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업무의 효율적 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아래의 업무처리를 주문하고, 을은 이를 도급하여 완성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도급내용)
1. 도급업무의 명칭 : SW의 개발
2. 이행장소 :
3. 계약금액 : 공급금액 (₩)
부가가치세 (₩)
4. 계약보증금 :금(₩)
(종류 :)
5. 지체상금율 :0.25%
제3조 (계약기간)
①본 계약의 기간은 2001 년월 일부터 2001 년월 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3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제2조의 금액을 제외하고 동일 계약내용으로 다시 1년간 갱신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의 금액에 대하여는 본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갑과 을이 협의한다.
제4조 (기계, 장비와 비품)
본 계약업무의 이행에 있어 을이 필요로 하는 기계, 장비와 비품은 갑의 설비기계에 부속하는 특성의 부품과 장비를 제외하고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계약의 이행)
①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을은 갑의 안내서에 따라 관계법령을 지키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입안하여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하며, 지시감독과 교육을 하여 주문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업무의 이행에 대해 을의 근로자이외의 제3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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