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 매매계약서
목장운영자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목장인수자 (주) (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목장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운영 목장을 “을”에게 인도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래목장)
1) 소재지 :
2) 면적:
3) 시설물 :
4) 사육동물 :
제3조 (도면첨부 등)
“갑”은본 계약상 인수 목장의 토지 및 부속건물 관련 대장 일체를 “을”에게 교부하여 상호 입회 상태에서 목장의 제반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인수 물품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제4조 (인수가격)
1. 목장의 총 인수 가격은 일금 원정(₩ )으로 하고 세부 항목별 가격 평가액은 인수 물품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상호 참석한 상태에서 작성한 인수 물품표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확인 한다.
2. “을”은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일금 원정(₩ )을 지급하고, 명의이전 및 기타 관련 설비 일체의 인도와 동시에 잔금 일금 원정(₩ )을 현금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잔여기간)
“갑”의 목장에 존재하는 임대차 사항은 “을”이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며 “갑”은본 계약의 효력발생 이전까지의 임차료 일체를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과금 등)
1. “을”의 목장 인수일(서류 및 설비의 완전한 인도일) 전까지 발생한 모든 공과금(세금, 가스, 전기, 수도세 등)은 “갑”이그 이후부터는 “을”이 부담한다.
2. 제1항의 경우 “갑”은 잔여 대금을 “을”에게 지불하고 “을”이 이를 처리하도록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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