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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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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
지 상 권 자 주 식 회 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제3조 【기 한】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년 월 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제4조 【지상권의 처분】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임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 【토지의 처분 변경】
1. 지상권 설정자는 사전에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지상권의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 및 기타 권리의 설정, 토지에 공작물의 축조 또는 기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못한다.
2. 지상권의 목적토지에 멸실훼손, 공용징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상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이를 지상권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배상책임】
이 계약상 지상권설정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는 지상권설정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7조 【제비용】
지상권 설정 등 등기비용과 지상권등기사항 변경으로 인한 비용 및 지상권 말소비용 일체는 지상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지상권의 소멸】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자가 설치한 건물 또는 공작물을 반환받았을 때의 시가로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재판 관할】
본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본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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